진보의 이념·정책적 내공을 키울 4권의 책 책 비평

 한국 진보의 이념정책적 내공을 한 뼘은 키울 또 한권의 책이
  
출간됐다. 책 이름은 <스웨덴 패러독스>이다. 일본학자인 ‘유모토켄지’와 스웨덴에서 10년을 산 ‘사토요시히로’가 공저했다. ‘김영사’가 11월14일자로 출간했고, 번역은 박선영이 했다. 나는 올해의 책 5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3권을 꼽을 것이다. 한권은 바로 이 책이고, 또 한권은 정대영이 쓴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한울)고, 다른 한권은 김수현이 쓴 <부동산은 끝났다>(오월의 봄)이다. 내 책이 출간 됐으면 4번째쯤은 됐을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 내년 1월초로 밀렸다.


<스웨덴 패러독스>를 자신있게 꼽은 것은 진보의 롤모델로 꼽히는 스웨덴이라는 국가의 상세한 작동 메카니즘--정치, 경제, 사회(노동, 복지), 문화의 총체--을 그 어떤 책 보다 깊게, 구조적으로 터치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어 보면 그 동안 ‘노동강화’와 ‘보편적 복지’를 진보의 간판 상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스웨덴을 얼마나 일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 출판사는 책의 부제를 ‘선진복지 대한민국을 위한 단 하나의 롤모델’이라고 달았다. 하지만 스웨덴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노동, 복지), 문화 시스템을 상세하게 비교하고 나면, 스웨덴 시스템은 한국이 끊임없이 비춰보아야 할 거울인 것은 맞지만, 체질이 독특한 한국의 국가비전은 우리의 지혜로서 새로이 설계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일본 학자가 쓴 책이지만 스웨덴, 일본, 한국을 비교한 수치가 매우 많다. 한국이 일취월장한 탓이리라. 내가 과문해서인지 과거에는 일본 학자의 머릿속에는 한국은 없었다. 미국과 유럽 대국들은 있었을지라도. 어쨌든 책을 읽어 보면 한국 학자가 스웨덴과 일본을 비교 분석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책의 핵심 내용은 앞 20여 페이지(15~36)에 집약되어 있다. 하지만 그 동안 한국에서 소개된 스웨덴 시스템이 주로 노동, 복지 시스템의 한 측면만 소개되었기에 시간 내서 전체를 독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사실 나는 스웨덴을 다녀 온 사람들을 적지않게 만났는데, 산업, 노동 분야에 대해 제대로 터치한 사람이 없어서 갈증이 심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직접 가서 한번 파헤쳐 보고 싶었다. 그런데 이 책으로 인해 갈증의 상당 부분이 풀렸다.

스웨덴 시스템의 7대 지주

저자가 요약한 스웨덴 시스템의 핵심 7가지를 살펴보자.

1. 개방경제와 건전한 거시경제,재정운영
스웨덴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4%란다. 일본은 18%. 그래서 스웨덴 정부와 국민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내시장이 외국자본에게 매력적인 대상으로 보이도록 노력한다. 그 결과가 과감한 법인세 인하다. 1980년대 50%대 였는데, 2009년에는 26.3%로 일본의 39.5% 보다 낮다.(한국은 22%라고 한다) 저자가 일본인 이어서인지 물가안정목표제(1993년)와 3개년 탑다운 방식의 예산제도(1997년)도 눈에 띠는 모양이다.

2. IT 인프라의 정비와 혁신을 탄생시키는 전략적 연구개발
저자들은 전자정부, 전국민 e-ID카드, OECD 1위인 GDP의 3.75%(2008년)의 연구개발비, 지자체/산업/대학/연구소 등의 연계 혁신 활동 등을 주목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국도 (적어도 외형은) 최상위권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 하지만 두 일본인 저자들은 부러운 모양이다.

3. 높은 여성노동(경제활동)참가율과 양육지원체제
이것은 한국에 너무나 많이 소개되어 있다. 육아휴직 수당이 480일간 지급되고, 16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며, 그것도 다자녀 가산제도가 있고(첫아이는 1050크로나(1크로나=150~170원), 다섯째는 2100크로나를 지급), 가족관련 지출이 GDP의 3.2%로 일본의 4배고.......

4. 포괄적이고 대담한 환경정책과 높은 국민의식
1995년 대비 2008년은 GDP는 44%증가했으나 이산화탄소는 9% 감소했고, 1991년에 세제개혁을 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는 감세하면서도 환경세를 부과했다고 한다. 배울 점이다.

5. 연대임금제도
이것은 한국에 많이 소개된 것 같으면서도 그 실체와 정신은 소개되지 않은 것이다. 저자는 이를 ‘생산성 격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종이라면 같은 임금을 지불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구현되었다고 한다. 얘긴 즉, 스웨덴에서는 ’노동조합과 경영자연맹의 중앙교섭에 따라 임금과 노동조건을 협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연령, 성별, 정규・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스웨덴의 77%(2006년)에 이르는 노동조합 조직률도 부러운 듯이 소개한다. 일본은 18%, 한국은 10.1%(2009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한국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한 라인에서 오른쪽 바퀴를 조립하는 정규직과 왼쪽 바퀴를 조립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문제 삼을 때 부르짖는 가치이다.(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 변칙은 넘치겠지만......) 그런데 원래 이 가치는 노동의 양, 질은 거의 같아도 소속(원청대기업이냐 하청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근로조건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부당한 현실을 타파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한국에 들어와서는 너무나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대임금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노동간 自助적 재분배를 통해 격차를 해소(중향평준화)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거의 개념 실종상태다. 연대에서 자조 개념은 사라지고, 합심=공동 개념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연대’는 ‘투쟁’과 한쌍을 이룬다.

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용성 지향의 교육제도
이는 저자들의 글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나을 듯싶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청년세대, 미래세대, 중소기업에게 최악의 고용노동 비전에 대해 노동단체(조합)도 아닌, 집권하겠다는 정당들이 맞장구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도산과 노동자의 해고가 당연시되는 엄격한 경쟁사회인 스웨덴에서 고용의 책임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스웨덴의 복지,사회보장 정책은 ‘고용과 직업을 지킨다’는 유럽 대륙형의 이념이 아니라 ‘사람을 지킨다’는 이념을 기본으로 한다.(중략)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규모는 GDP대비 약 1.0%인데 이는 다른 나라의 3배 이상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스웨덴에서는 낡은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원활하게 노동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Social Bridge'라는 이념이 제창되었다. 이것은 1)충분한 실업보험(종전임금의 8할), 2)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평생학습의 보장이라는 3종 세트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실업보험이 종전임금의 8할이라는 것을 보고, ‘그럼 그렇지’ 하면서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은 진보의 비전이 맞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스웨덴은 평균임금 자체가 1인당 GDP수준(한국으로 치면 월 200만원=2010년 1인당 명목 소득 연2400만원)에 아래 위에서 근접하고 있기에 두터운 실업보험을 구축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7. 노동인센티브와 기업 활력을 배려한 과세 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스웨덴의 부가세율은 25%다.(한국은 10%) 또한 국민의 80%가량이 평균 30% 내외의 지방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의 50%이상이 단 한 푼의 소득세(과표 1200만 원 이하는 6%, 4600만원까지는 15%)도 내지 않는다. 스웨덴에서 지방소득세는 노동소득 뿐 아니라 연금이나 실업수당, 질병수당과 육아휴직수당까지 과세표준으로 삼아 징수한다. 소득세에 추가로 20%, 25%의 2단계로 된 국세를 낸다. 그래서 상위 20%는 최고세율 56%의 세금을 낸다. 한편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7%에 불과하다. 반면에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31.42%라고 한다. 하지만 복리후생비, 부양수당, 통근수당 같은 기업 복지 혜택은 거의 없다고 한다.

스웨덴 시스템의 핵심
저자들은 의식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스웨덴 시스템의 핵심은 이 책 123페이지에 있는 ‘직종별, 연령계층별 평균 월급여액’ 그래프다.(수치가 들어있는 표가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없다) 이는 스웨덴의 사민당과 노조가 주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스웨덴의 직능별, 연령별 임금 그래프를 살펴보면 공평성과 연대성이 어떻게 조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2006년 기준 스웨덴의 1인당 GDP는 34,902달러(월 2,909달러)로 스웨덴 화폐(크로나=SEK=Kr)로 환산하면 257,227Kr(월 21,436Kr, 1달러=7.37Kr)에 해당된다. 그래프 A를 살펴보면, 
 

  
 
사서, 소방관, 건설노동자, 금속공, 조립공은 18~24세 초임이 대략 2만~2만5천Kr인데, 35~44세에서 대체로 임금 피크(2만5천 Kr 내외)에 도달한 후, 이 임금이 55~64세까지 유지된다. 우리로 치면 2010년 가격으로 초임 월 180만원을 받고, 임금피크시 250만원을 받는 것이다. (사회임금은 이와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금 30%이상 떼서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관의 경우 초임은 2만 Kr 정도지만,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하여 임금 피크는 45~54세(약 3만1천 Kr)이고 55~64세에서는 소폭 떨어진다.

그래프 B를 살펴보면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는 교육과정이 길어서 25~34세에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초임이 의사는 4만Kr, 치과의사 및 약제사는 3만Kr 수준이다. 이후 이 직능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의사는 은퇴 직전에 6만5천 Kr까지 상승하고, 치과의사 약제사는 4만 Kr 내외까지 상승한다. 하지만 나머지 직능인 보육사, 교원, 간호사(정식 간호사) 등은 18~24세에 초임 2만 Kr 내외로 출발하여 은퇴시기에는 2만5천 Kr 내외를 받는다. 간호사와 고등학교 교원이 약간 높아 3만 Kr에 근접한다.

  
 
그래프 C를 살펴보면 은행원 상급직은 6만 Kr 내외를 받고 임금피크는 45~54세이다. 변호사는 25~34세에 3만5천 Kr에서 시작하여 45~54세에 임금피크(5만 Kr 초반)에 도달한다. 전자통신 기술 엔지니어는 18~24세에 초임 2만5천 Kr로 시작하여 55~64세까지 계속 임금이 올라 임금이 거의 5만5천 Kr에 육박한다. 프로그래머 및 시스템엔지니어는 2만5천Kr로 시작하여 35~44세에 임금 피크(4만Kr)에 도달한다. 55~64세에서는 은행원(상급직), 검찰관, 전자통신 기술 엔지니어가 5만5천 Kr로 근접한다. 하지만 변호사는 5만Kr에 미치지 못한다.

  
 
이 같은 임금체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체로 18~24세 때 받는 초임과 45세 이후 피크 임금의 차가 그리 크지 않다. 특히 블루칼라에 해당하는 조립공, 금속공, 건설노동자, 소방관, 사서는 초임과 피크 임금의 격차가 정말로 작다. 조립공은 그 생산성이 최고에 달하는 25~44세가 임금피크이다. 또한 노동 연수에 따라 그 기량(생산성)이 계속 상승하는 직능인 전자통신기술 엔지니어, 의사, 치과의사 등은 55~64세까지 임금이 계속 상승한다. 긴 교육기간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늦게 들어오는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약제사 등은 초임이 높고, 임금도 대체로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직능 중에서 최고 임금을 기록한 은행 상급직과 의사조차도 6만5천 Kr수준이다. 이는 2006년 스웨덴 GDP(21,436 Kr)의 3배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으로 치면 2010년 기준 연봉 7200만원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 임금이 높은 직능인 전자통신 기술 엔지니어와 검찰관은 5만5천 Kr 수준이고, 변호사는 5만 Kr에 미치지 못한다. 전반적으로 스웨덴의 임금체계는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비정할 정도로 생산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임금체계가 이렇듯 노동생산성을 반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평등한 구조를 갖게 된 것은 직능별, 업종별로 조직된 약 40개 정도의 노동조합과 50개 정도의 경영자 단체의 오랜 단체 교섭의 성과이다. 이 교섭에서는 직무내용, 경험, 교육수준, 직계(직급)별 세부 임금수준을 노사가 협의하고 근무시간과 휴가규정, 노동환경 등 노동에 관한 다양한 규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그러므로 법정 최저임금 제도는 없지만, 단체교섭에 의해 제일 젊고 경력이 짧은 종업원의 초임이 사실상 최저임금이 된다.

스웨덴에서 기업의 해고 부담도 거의 없다. 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업은 원자재를 조달하는 감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며……기업은 임금의 31.4%에 해당하는 상당히 무거운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대신 노동자에게는 임금만 지불하고 일이 없으면 해고하기도 쉽다”

“(스웨덴에서) 해고하려면 '정당사유'가 필요하다. 그 사유는 수요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축, 기업의 수익감소로 잉여인원 발생 혹은 업무태만이나 능력부족처럼 노동자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로 제한된다”

스웨덴에서라면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전적으로 정당하며, 해고의 충격을 근로자 개인과 국가가 분담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고 규정이 근속연수가 짧은 사람 우선이다 보니, IT산업처럼 정작 젊은 사람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년 노동자만 남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직원수가 10명 이하인 중소기업은 임의로 2명의 직원을 선별해서 남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노동시장이 유연하기에 시장(경기) 상황에 따라 실업률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9월부터 일 년 동안 실업률 변화를 보면 일본은 4.1%에서 5.5%로 1.4%p 상승한 반면, 스웨덴은 5.9%에서 8.3%로 2.4% 상승하였다. 또한 거품 붕괴에 따른 1990년대 스웨덴 대공황 때 불황직전인 1990년 1.7%였던 실업률은 1994년 9.4%로 급상승했다.

스웨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유연성이나 임금 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정을 분할하여 외주, 하청화 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대기업 고용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러나 한국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기업의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동의 양과 질이 같아도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임금 및 근로조건은 천양지차가 된다. 당연히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은 구조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 곳을 나와서 비슷한 근로조건을 보장해 주는 곳으로 옮겨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교사 임금 수준에서 보듯이 임금 및 근로조건이 기업 규모(수익성)나 직능이나 부문과 상관없이 비슷하다. 대체로 노동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상위 10%가 하위 10%의 몇 배 인지를 따졌을 때, 스웨덴(2.33배), 덴마크(2.64배), 핀란드(2.42배), 노르웨이(2.21배)가 매우 작게 나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2008년 기준 한국은 5.4배였다(노동사회연구소 통계). 상식적으로 부문, 직업, 직능, 기업 간 임금과 근로조건이 비슷하면 괜찮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결코 치열할 수가 없다. 입시위주 교육이나 사교육이 발붙일 자리가 없다. 스펙 쌓기, 고시, 공시 열풍도 발붙일 자리가 없다. 고용에 대한 부담이 덜한 만큼 고용률이 높다. 결국 한국 수많은 사회문제의 핵심 원인은 과도할 뿐 아니라 불합리한 자산, 소득 격차다. 낙차가 큰 데서 격류와 폭포가 생기듯이 직업, 직장, 부문에 따른 격차가 너무나 크고 불합리하면 격렬한 경쟁과 대립,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물리 법칙이다.

취약한 고용보험의 수수께끼
2011년12월 초 발표된 OECD '고용전망 2011(Employment Outlook 2011)'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평상시 급여 대비 실직 1년차의 실업수당(보전율)은 한국이 30.4%이다. OECD회원국의 중간값은 58.6%이며, 가장 낮은 체코가 29.7%이다. 이 값는 장기 근속한 40세 노동자를 기준으로, 독신, 홑벌이, 자녀 유무 등 4가지 유형별 실업수당을 평균한 세후 소득보전율이다. 평상시 소득 대비 실업수당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실업 1년차 때 통상 임금의 85.1%를 지급받는다. 그 다음으로 스위스(80.7%), 포르투갈(79.3%), 노르웨이(72.9%), 덴마크(72.6%), 네덜란드(72.6%), 벨기에(71.2%)가 70% 이상을 기록했고, 50%를 밑도는 나라는 호주(49.1%), 이탈리아(46.7%), 헝가리(45.9%), 일본(45.5%), 터키(45.3%), 미국(44.9%), 폴란드(44.1%), 영국(33.0%)이다.

한편 실직 2년 차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0.6%)이지만 OECD 중간값은 40.4%였다.실직 2년 차에 소득보전율이 10% 미만인 나라는 한국, 일본,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등이다. 실직 3~5년차의 OECD중간값을 보면, 실직 3년차 15.5%, 4년차 12.9%, 5년차 9.3%이다. 그런데 실직 5년차에도 불구하고 벨기에(64.6%), 아일랜드(58.8%), 오스트리아(58.7%) 등은 평상시 급여의 절반 이상을 보전 받는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높은 제조업 및 수출 의존도와 중국발 구조조정 압력이 그 어떤 나라 보다 심한 나라에서 수혜조건도 까다로운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의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별로 없는 것은 여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해고 자체를 부정하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할시 엄청난 해고(희망퇴직) 수당을 받아낼 수 있는 한국 조직노동의 독특한 처지, 조건,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변칙편법 상속 근절, 부자 증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등을 강력히 지지한다.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스웨덴은커녕 유럽 근처에도 못 간다고 생각한다. (경영 잘해서, 전세계 시장에 물건 잘 팔아서 많이 버는 것은 법인세 등으로 환수 하는 방법 밖에 없다) 노동간 재분배 없이는 유럽 근처에도 못 간다고 생각한다.

2013년에 새로운 대한민국과 코리아를 만들어 보겠다는 분들은 <스웨덴 패러독스>,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 <부동산은 끝났다>와 곧 출간 될 김대호의 저작을 꼭 보시길. 선거운동으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새로운 정치를 정말로 하시겠다면! 

**아예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묻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고용률 어떻게 올릴것인지? 청년실업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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