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난리난리 쳐서. '새로운 강사제도 도입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요구를 받았다. ▷시간강사에 대한 교원지위 부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 규정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와 기준 마련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는 대학의 교원확보율에 포함 시키는 것이 골자다.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강사는 시간강사의 일부가 될 수 밖에 없다. 근로조건도 좋아진다. 그러나 아마도 절반
이상의 강사들은 강의 시간이 0가 될 수 밖에 없다. 2시간 짜리, 4시간 짜리가 없어지고 완전 백수와 9시간 이상짜리로 분해 된다.
그래서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이렇게 주장한다.
"전업강사를 채용해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맡기면 다른 강사들은 그나마 맡아야 할 강의가 없어져 해고와 실업으로 내몰린다"
그러면 도대체 어찌해야 하나? 모든 시간 강사를 다 9시간 이상짜리로 만들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현실적인 해법은 위 시행령 개정안처럼 될 수 밖에 없다. 이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론이 안고 있는 맹점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 그 동안 10시간, 20시간씩 일하던 비정규직이 주40시간 짜리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고용량이 절반 이하로 주는 것과 동일하다.
노동의 양, 질에 따른 공평한 처우, 실력주의, 공정한 평가제도와 적정수준의 유연성을 요구했으면 적어도 저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듯. 그런데 이런 정공법을 신자유주의 운운하며 반대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패러다임을 채택했으니......도대체 어떻게 하련가? 갑갑한 비정규직교수노조여! 이름부터 틀려먹었다. 비정규직 자체를 없어져야 할 '악'처럼 취급해서, 비정규직을 없애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그래서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이렇게 주장한다.
"전업강사를 채용해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맡기면 다른 강사들은 그나마 맡아야 할 강의가 없어져 해고와 실업으로 내몰린다"
그러면 도대체 어찌해야 하나? 모든 시간 강사를 다 9시간 이상짜리로 만들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현실적인 해법은 위 시행령 개정안처럼 될 수 밖에 없다. 이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론이 안고 있는 맹점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 그 동안 10시간, 20시간씩 일하던 비정규직이 주40시간 짜리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고용량이 절반 이하로 주는 것과 동일하다.
노동의 양, 질에 따른 공평한 처우, 실력주의, 공정한 평가제도와 적정수준의 유연성을 요구했으면 적어도 저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듯. 그런데 이런 정공법을 신자유주의 운운하며 반대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패러다임을 채택했으니......도대체 어떻게 하련가? 갑갑한 비정규직교수노조여! 이름부터 틀려먹었다. 비정규직 자체를 없어져야 할 '악'처럼 취급해서, 비정규직을 없애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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